‘억대 뇌물수수’ 함안군수 징역 9년 확정
입력 2018.06.28 (11:03)
수정 2018.06.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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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 이후 빚을 갚기 위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정섭 함안군수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 군수는 임기 종료 이틀을 앞두고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차 군수는 비서실장 우 모 씨 등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 수억 원을 동원한 뒤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개발업자, 함안산공회의소 의장 등에게 돈을 요구해 선거 빚을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차 군수의 뇌물수수액이 2억 6,000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액이 1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오늘(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 군수는 임기 종료 이틀을 앞두고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차 군수는 비서실장 우 모 씨 등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 수억 원을 동원한 뒤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개발업자, 함안산공회의소 의장 등에게 돈을 요구해 선거 빚을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차 군수의 뇌물수수액이 2억 6,000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액이 1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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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뇌물수수’ 함안군수 징역 9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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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8 11:03:10
- 수정2018-06-28 11:04:20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 이후 빚을 갚기 위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정섭 함안군수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 군수는 임기 종료 이틀을 앞두고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차 군수는 비서실장 우 모 씨 등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 수억 원을 동원한 뒤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개발업자, 함안산공회의소 의장 등에게 돈을 요구해 선거 빚을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차 군수의 뇌물수수액이 2억 6,000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액이 1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오늘(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 군수는 임기 종료 이틀을 앞두고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차 군수는 비서실장 우 모 씨 등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 수억 원을 동원한 뒤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개발업자, 함안산공회의소 의장 등에게 돈을 요구해 선거 빚을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차 군수의 뇌물수수액이 2억 6,000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액이 1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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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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