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싹쓸이’ 불법 조업 일당 검거

입력 2018.06.28 (11:44) 수정 2018.06.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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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로 트롤어선 선장 57살 A씨와 채낚기어선 선장 60살 B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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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동해바다에서 20차례 공조조업을 벌여 오징어 44톤, 시가 3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징어 어획량이 기대에 못 미치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설정한 트롤어선 조업금지구역을 넘어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동안 24억 원 상당의 수산물을 포획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80∼90㎞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 주로 활동하는 트롤 어선은 작은 어선들이 활동하는 연안 조업은 금지돼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 등은 야간에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은 뒤 트롤어구로 바다 밑까지 긁어가며 조업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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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싹쓸이’ 불법 조업 일당 검거
    • 입력 2018-06-28 11:44:26
    • 수정2018-06-28 13:05:24
    사회
울산해양경찰서는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로 트롤어선 선장 57살 A씨와 채낚기어선 선장 60살 B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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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동해바다에서 20차례 공조조업을 벌여 오징어 44톤, 시가 3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징어 어획량이 기대에 못 미치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설정한 트롤어선 조업금지구역을 넘어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동안 24억 원 상당의 수산물을 포획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80∼90㎞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 주로 활동하는 트롤 어선은 작은 어선들이 활동하는 연안 조업은 금지돼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 등은 야간에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은 뒤 트롤어구로 바다 밑까지 긁어가며 조업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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