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흡연카페도 ‘흡연금지’…연말까지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강화

입력 2018.06.28 (12:03) 수정 2018.06.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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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흡연 카페에서도 흡연이 금지됩니다. 또 올해 12월 31일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 '흡연카페'는 실내에 커피 자판기를 갖춰두고 손님이 직접 커피를 뽑아 마시도록 한 뒤, 법정 금연시설인 '휴게 음식점' 대신 '식품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 등을 홍보하며 전국 30여 곳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음 달(7월)부터 실내휴게공간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 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흡연 카페가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거나 업종 변경을 고려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3개월 동안(7월 1일~9월 30일) 계도 기간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반면, 올해 12월 31일부터는 전국 약 5만여 개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반경 10m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이나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영유아와 학부모가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피해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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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흡연카페도 ‘흡연금지’…연말까지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강화
    • 입력 2018-06-28 12:03:31
    • 수정2018-06-28 18:21:02
    사회
7월부터는 흡연 카페에서도 흡연이 금지됩니다. 또 올해 12월 31일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 '흡연카페'는 실내에 커피 자판기를 갖춰두고 손님이 직접 커피를 뽑아 마시도록 한 뒤, 법정 금연시설인 '휴게 음식점' 대신 '식품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 등을 홍보하며 전국 30여 곳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음 달(7월)부터 실내휴게공간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 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흡연 카페가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거나 업종 변경을 고려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3개월 동안(7월 1일~9월 30일) 계도 기간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반면, 올해 12월 31일부터는 전국 약 5만여 개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반경 10m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이나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영유아와 학부모가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피해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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