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보험, 8월부터 본인 부담금 경감률 최대 60%까지 적용
입력 2018.06.28 (12:30)
수정 2018.06.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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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의 본인 부담금이 40%에서 최대 60%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그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 제도 개선안을 8월 급여 이용분부터 적용한다 밝혔습니다.
이는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경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건강보험료 순위 50%이하로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 제도 개선안을 8월 급여 이용분부터 적용한다 밝혔습니다.
이는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경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건강보험료 순위 50%이하로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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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 보험, 8월부터 본인 부담금 경감률 최대 60%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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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8 12:32:10
- 수정2018-06-28 13:07:04

앞으로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의 본인 부담금이 40%에서 최대 60%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그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 제도 개선안을 8월 급여 이용분부터 적용한다 밝혔습니다.
이는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경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건강보험료 순위 50%이하로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 제도 개선안을 8월 급여 이용분부터 적용한다 밝혔습니다.
이는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경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건강보험료 순위 50%이하로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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