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美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서 ‘한국 빼달라’ 요구

입력 2018.06.28 (14:14) 수정 2018.06.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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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오늘(28일)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해 한국을 조사 대상에서 면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식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한미 FTA로 미국산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 대상에서 한국은 면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산 자동차의 유망 잠재 수출시장"이라고 설명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 경제와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의견서는 "한국은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추가협상 과정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정 발효 이후 4년 차까지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무역협회는 "미 무역대표부(USTR)도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며 FTA 개정이 양국의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한다고 인정했다"면서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대미 무역·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통상사절단을 구성해 대미 관계자 접촉 활동에 나설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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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8 14:14:21
    • 수정2018-06-28 15:00:19
    경제
한국무역협회는 오늘(28일)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해 한국을 조사 대상에서 면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식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한미 FTA로 미국산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 대상에서 한국은 면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산 자동차의 유망 잠재 수출시장"이라고 설명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 경제와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의견서는 "한국은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추가협상 과정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정 발효 이후 4년 차까지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무역협회는 "미 무역대표부(USTR)도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며 FTA 개정이 양국의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한다고 인정했다"면서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대미 무역·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통상사절단을 구성해 대미 관계자 접촉 활동에 나설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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