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갓 태어난 여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27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오산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여자 신생아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아기 시신은 원기둥 모양의 철제 사탕 용기(지름 23㎝, 높이 20㎝) 안에 넣어진 채 버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10대 A양이 아기를 갖다 버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A양은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나 시신을 버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출산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미 아기가 숨진 상태로 태어났으면 법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보기 때문에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오산의 한 원룸 5층 옥상에 갓 태어난 아들 시신을 유기한 26살 B씨는 시신 부검결과 '감정 불가' 판정이 나와 시체유기 혐의에 대한 처벌을 면했습니다.
어제(27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오산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여자 신생아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아기 시신은 원기둥 모양의 철제 사탕 용기(지름 23㎝, 높이 20㎝) 안에 넣어진 채 버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10대 A양이 아기를 갖다 버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A양은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나 시신을 버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출산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미 아기가 숨진 상태로 태어났으면 법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보기 때문에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오산의 한 원룸 5층 옥상에 갓 태어난 아들 시신을 유기한 26살 B씨는 시신 부검결과 '감정 불가' 판정이 나와 시체유기 혐의에 대한 처벌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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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깡통에 갓난아기 시신 유기한 1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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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8 15:39:03
경기 오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갓 태어난 여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27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오산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여자 신생아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아기 시신은 원기둥 모양의 철제 사탕 용기(지름 23㎝, 높이 20㎝) 안에 넣어진 채 버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10대 A양이 아기를 갖다 버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A양은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나 시신을 버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출산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미 아기가 숨진 상태로 태어났으면 법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보기 때문에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오산의 한 원룸 5층 옥상에 갓 태어난 아들 시신을 유기한 26살 B씨는 시신 부검결과 '감정 불가' 판정이 나와 시체유기 혐의에 대한 처벌을 면했습니다.
어제(27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오산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여자 신생아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아기 시신은 원기둥 모양의 철제 사탕 용기(지름 23㎝, 높이 20㎝) 안에 넣어진 채 버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10대 A양이 아기를 갖다 버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A양은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나 시신을 버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출산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미 아기가 숨진 상태로 태어났으면 법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보기 때문에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오산의 한 원룸 5층 옥상에 갓 태어난 아들 시신을 유기한 26살 B씨는 시신 부검결과 '감정 불가' 판정이 나와 시체유기 혐의에 대한 처벌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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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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