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름 ‘주은’, 여권 영문명 ‘JUNE’으로 쓸 수 있어”
입력 2018.06.28 (16:35)
수정 2018.06.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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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이름 '주은'의 여권 영문 표기를 일반적인 'JU EUN' 뿐만 아니라 'JUNE'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28일) 외교부가 여권 발급 신청서에 '주은'이라는 이름을 'JUNE'으로 표기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3월에 태어난 주은 양의 부모는 출생증명서와 유아세례증서 등에 영문이름으로 'JUNE'을 사용했고, 지난해 10월에는 'JUNE'이라는 영문이름으로 여권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영문이름은 기본적으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JU EUN'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며 'JUNE'으로는 여권에 표기할 수 없다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주은 양의 부모는 "6월에 가진 아이라서 처음부터 6월을 의미하는 'JUNE'을 고려해 현지 발음대로 한글이름을 '주은'으로 정했다"며 "영문이름의 철자 선택은 개인의 권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6월 여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한글이름이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에는 그대로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JUNE'의 경우 '준'보다는 '주은'에 더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또 최초로 발급하는 여권인 만큼 출입국 심사나 관리에 어려움이 적을 것이라며 외교부의 불허처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28일) 외교부가 여권 발급 신청서에 '주은'이라는 이름을 'JUNE'으로 표기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3월에 태어난 주은 양의 부모는 출생증명서와 유아세례증서 등에 영문이름으로 'JUNE'을 사용했고, 지난해 10월에는 'JUNE'이라는 영문이름으로 여권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영문이름은 기본적으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JU EUN'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며 'JUNE'으로는 여권에 표기할 수 없다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주은 양의 부모는 "6월에 가진 아이라서 처음부터 6월을 의미하는 'JUNE'을 고려해 현지 발음대로 한글이름을 '주은'으로 정했다"며 "영문이름의 철자 선택은 개인의 권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6월 여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한글이름이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에는 그대로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JUNE'의 경우 '준'보다는 '주은'에 더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또 최초로 발급하는 여권인 만큼 출입국 심사나 관리에 어려움이 적을 것이라며 외교부의 불허처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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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이름 ‘주은’, 여권 영문명 ‘JUNE’으로 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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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8 16:35:12
- 수정2018-06-28 16:37:20

한글 이름 '주은'의 여권 영문 표기를 일반적인 'JU EUN' 뿐만 아니라 'JUNE'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28일) 외교부가 여권 발급 신청서에 '주은'이라는 이름을 'JUNE'으로 표기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3월에 태어난 주은 양의 부모는 출생증명서와 유아세례증서 등에 영문이름으로 'JUNE'을 사용했고, 지난해 10월에는 'JUNE'이라는 영문이름으로 여권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영문이름은 기본적으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JU EUN'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며 'JUNE'으로는 여권에 표기할 수 없다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주은 양의 부모는 "6월에 가진 아이라서 처음부터 6월을 의미하는 'JUNE'을 고려해 현지 발음대로 한글이름을 '주은'으로 정했다"며 "영문이름의 철자 선택은 개인의 권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6월 여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한글이름이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에는 그대로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JUNE'의 경우 '준'보다는 '주은'에 더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또 최초로 발급하는 여권인 만큼 출입국 심사나 관리에 어려움이 적을 것이라며 외교부의 불허처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28일) 외교부가 여권 발급 신청서에 '주은'이라는 이름을 'JUNE'으로 표기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3월에 태어난 주은 양의 부모는 출생증명서와 유아세례증서 등에 영문이름으로 'JUNE'을 사용했고, 지난해 10월에는 'JUNE'이라는 영문이름으로 여권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영문이름은 기본적으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JU EUN'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며 'JUNE'으로는 여권에 표기할 수 없다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주은 양의 부모는 "6월에 가진 아이라서 처음부터 6월을 의미하는 'JUNE'을 고려해 현지 발음대로 한글이름을 '주은'으로 정했다"며 "영문이름의 철자 선택은 개인의 권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6월 여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한글이름이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에는 그대로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JUNE'의 경우 '준'보다는 '주은'에 더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또 최초로 발급하는 여권인 만큼 출입국 심사나 관리에 어려움이 적을 것이라며 외교부의 불허처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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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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