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장] ‘오징어 싹쓸이’한 불법 공조조업 일당 검거

입력 2018.06.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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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오징어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로 트롤어선 선장 57살 A씨와 채낚기어선 선장 60살 B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A 씨 등 트롤어선 선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해상에서 12척의 채낚기어선과 20차례 공조 조업을 통해 44t가량의 오징어(위판가격 3억 원 상당)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80∼90㎞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 주로 활동하는 트롤 어선은 작은 어선들이 활동하는 연안 조업은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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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8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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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오징어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로 트롤어선 선장 57살 A씨와 채낚기어선 선장 60살 B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A 씨 등 트롤어선 선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해상에서 12척의 채낚기어선과 20차례 공조 조업을 통해 44t가량의 오징어(위판가격 3억 원 상당)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80∼90㎞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 주로 활동하는 트롤 어선은 작은 어선들이 활동하는 연안 조업은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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