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통령 지지 글 게시도 군 형법상 정치 관여”

입력 2018.06.28 (17:11) 수정 2018.06.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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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이나 정부의 특정 정책 등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것도 군형법상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2012년 대선 당시 군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상고심에서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전 단장과 소속부대원의 작성글 3천여 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그 자체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행위로, 군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 관여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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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대통령 지지 글 게시도 군 형법상 정치 관여”
    • 입력 2018-06-28 17:11:58
    • 수정2018-06-28 17: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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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이나 정부의 특정 정책 등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것도 군형법상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2012년 대선 당시 군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상고심에서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전 단장과 소속부대원의 작성글 3천여 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그 자체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행위로, 군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 관여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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