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기한은 다음 달 14일”
입력 2018.06.28 (19:02)
수정 2018.06.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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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다음 달 14일로 못 박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은 오늘(28일) 제8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돼야 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모든 국민께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준엄한 법적 책무"라며 "8월 5일 최저임금 법정 결정 기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네 차례 개최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이 참석하지 않아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로써 법정 심의 기한인 오늘을 넘겨 다음 달에도 심의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다만, 한국노총이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했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도 내부 조율을 거쳐 곧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근로자위원 4명을 추천한 민주노총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 참여를 통해 민주노총의 참여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민주노총 추천 4명 근로자위원의 참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의 복귀로 불완전하게나마 노·사·정 3자 대화의 모양새를 갖추게 된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부터 거의 매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은 오늘(28일) 제8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돼야 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모든 국민께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준엄한 법적 책무"라며 "8월 5일 최저임금 법정 결정 기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네 차례 개최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이 참석하지 않아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로써 법정 심의 기한인 오늘을 넘겨 다음 달에도 심의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다만, 한국노총이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했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도 내부 조율을 거쳐 곧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근로자위원 4명을 추천한 민주노총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 참여를 통해 민주노총의 참여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민주노총 추천 4명 근로자위원의 참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의 복귀로 불완전하게나마 노·사·정 3자 대화의 모양새를 갖추게 된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부터 거의 매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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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8 19:02:38
- 수정2018-06-28 19:42:32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다음 달 14일로 못 박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은 오늘(28일) 제8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돼야 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모든 국민께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준엄한 법적 책무"라며 "8월 5일 최저임금 법정 결정 기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네 차례 개최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이 참석하지 않아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로써 법정 심의 기한인 오늘을 넘겨 다음 달에도 심의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다만, 한국노총이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했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도 내부 조율을 거쳐 곧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근로자위원 4명을 추천한 민주노총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 참여를 통해 민주노총의 참여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민주노총 추천 4명 근로자위원의 참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의 복귀로 불완전하게나마 노·사·정 3자 대화의 모양새를 갖추게 된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부터 거의 매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은 오늘(28일) 제8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돼야 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모든 국민께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준엄한 법적 책무"라며 "8월 5일 최저임금 법정 결정 기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네 차례 개최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이 참석하지 않아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로써 법정 심의 기한인 오늘을 넘겨 다음 달에도 심의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다만, 한국노총이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했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도 내부 조율을 거쳐 곧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근로자위원 4명을 추천한 민주노총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 참여를 통해 민주노총의 참여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민주노총 추천 4명 근로자위원의 참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의 복귀로 불완전하게나마 노·사·정 3자 대화의 모양새를 갖추게 된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부터 거의 매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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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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