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3.49% 인상…2011년 이후 최고
입력 2018.06.28 (19:11)
수정 2018.06.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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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8년만에 최고치인 3.49% 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인상되고,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원 30전에서 189원 70전으로 오릅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지난 3월 기준으로 평균 10만 6천 242원에서 10만 9천 988원으로 3천 746원이 인상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4천 284원에서 9만 7천 576원으로 3천 292원 오릅니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앞서 여러 차례 보험료 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정부와 가입자·공급자 단체 대표 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건정심에서는 지난달 말 건강보험공단과 수가 협상이 결렬됐던 동네의원과 치과의 요양 급여 비용(의료수가)도 각각 2.7%와 2.1% 인상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수가 협상에 불만을 나타내 온 의사협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의사협회와 치과협회는 지난달 31일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의원 2.7% 인상, 치과 2.1% 인상)이 너무 낮다며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인상되고,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원 30전에서 189원 70전으로 오릅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지난 3월 기준으로 평균 10만 6천 242원에서 10만 9천 988원으로 3천 746원이 인상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4천 284원에서 9만 7천 576원으로 3천 292원 오릅니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앞서 여러 차례 보험료 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정부와 가입자·공급자 단체 대표 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건정심에서는 지난달 말 건강보험공단과 수가 협상이 결렬됐던 동네의원과 치과의 요양 급여 비용(의료수가)도 각각 2.7%와 2.1% 인상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수가 협상에 불만을 나타내 온 의사협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의사협회와 치과협회는 지난달 31일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의원 2.7% 인상, 치과 2.1% 인상)이 너무 낮다며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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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건강보험료율 3.49% 인상…2011년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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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8 19:11:19
- 수정2018-06-28 19:51:13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8년만에 최고치인 3.49% 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인상되고,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원 30전에서 189원 70전으로 오릅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지난 3월 기준으로 평균 10만 6천 242원에서 10만 9천 988원으로 3천 746원이 인상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4천 284원에서 9만 7천 576원으로 3천 292원 오릅니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앞서 여러 차례 보험료 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정부와 가입자·공급자 단체 대표 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건정심에서는 지난달 말 건강보험공단과 수가 협상이 결렬됐던 동네의원과 치과의 요양 급여 비용(의료수가)도 각각 2.7%와 2.1% 인상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수가 협상에 불만을 나타내 온 의사협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의사협회와 치과협회는 지난달 31일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의원 2.7% 인상, 치과 2.1% 인상)이 너무 낮다며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인상되고,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원 30전에서 189원 70전으로 오릅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지난 3월 기준으로 평균 10만 6천 242원에서 10만 9천 988원으로 3천 746원이 인상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4천 284원에서 9만 7천 576원으로 3천 292원 오릅니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앞서 여러 차례 보험료 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정부와 가입자·공급자 단체 대표 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건정심에서는 지난달 말 건강보험공단과 수가 협상이 결렬됐던 동네의원과 치과의 요양 급여 비용(의료수가)도 각각 2.7%와 2.1% 인상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수가 협상에 불만을 나타내 온 의사협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의사협회와 치과협회는 지난달 31일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의원 2.7% 인상, 치과 2.1% 인상)이 너무 낮다며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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