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환자 쓰는 소모성 재료에도 건강보험 확대 적용

입력 2018.06.28 (19:31) 수정 2018.06.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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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늘(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를 하거나 인슐린을 주사하는 데 쓰는 소모성 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먼저 관련 고시를 개정해 빠르면 다음 달 말부터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와 주삿바늘 등 2개 품목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만 19살 이상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하루 인슐린 투여 횟수에 따라 900원에서 2천 500원까지 기준 금액을 차등 지원합니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건강보험 수가도 일부 조정됩니다.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지만, 기존 종합병원의 1일당 정액 수가는 2~3인실 기준 30만 7천 420원∼39만 8천 980원 수준으로 다소 오릅니다.

복지부는 또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가족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수가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호스피스 보조 활동'에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해 약 9% 오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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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뇨 환자 쓰는 소모성 재료에도 건강보험 확대 적용
    • 입력 2018-06-28 19:31:29
    • 수정2018-06-28 19:40:48
    사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늘(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를 하거나 인슐린을 주사하는 데 쓰는 소모성 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먼저 관련 고시를 개정해 빠르면 다음 달 말부터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와 주삿바늘 등 2개 품목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만 19살 이상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하루 인슐린 투여 횟수에 따라 900원에서 2천 500원까지 기준 금액을 차등 지원합니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건강보험 수가도 일부 조정됩니다.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지만, 기존 종합병원의 1일당 정액 수가는 2~3인실 기준 30만 7천 420원∼39만 8천 980원 수준으로 다소 오릅니다.

복지부는 또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가족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수가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호스피스 보조 활동'에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해 약 9% 오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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