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회장 ‘대형 약국 경영 관여’도 포착

입력 2018.06.29 (12:21) 수정 2018.06.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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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대형약국 경영에 관여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조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원론적인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조양호/한진그룹 회장 : "(검찰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셨습니까?)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세포탈 등 모든 혐의 부인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인하대병원 인근의 대형약국 경영에 관여하면서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긴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약사법 위반과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경영한 적이 없고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약국에 건물을 임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5백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혐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조 회장 일가의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거둔 의혹도 캐물었습니다.

지난 2014년 조 회장의 딸 조현아 씨의 '땅콩회항' 사건 변호 비용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이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조 씨 개인 비위에 대한 변호 비용에 기업 돈을 갖다 쓴 것을 횡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들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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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양호 회장 ‘대형 약국 경영 관여’도 포착
    • 입력 2018-06-29 12:23:20
    • 수정2018-06-29 12:47:11
    뉴스 12
[앵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대형약국 경영에 관여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조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원론적인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조양호/한진그룹 회장 : "(검찰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셨습니까?)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세포탈 등 모든 혐의 부인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인하대병원 인근의 대형약국 경영에 관여하면서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긴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약사법 위반과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경영한 적이 없고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약국에 건물을 임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5백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혐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조 회장 일가의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거둔 의혹도 캐물었습니다.

지난 2014년 조 회장의 딸 조현아 씨의 '땅콩회항' 사건 변호 비용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이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조 씨 개인 비위에 대한 변호 비용에 기업 돈을 갖다 쓴 것을 횡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들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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