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징계 처분 ‘연기’…“청문 뒤 결정”
입력 2018.06.29 (21:07)
수정 2018.06.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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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씨를 등기임원으로 불법 선임한 진에어에 대해 정부가 처벌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초엔 오늘(29일)쯤 진에어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를 최종 결론내겠다고 했었는데, 이런 저런 부담때문에 청문 절차를 더 진행해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초 국토부는 오늘(29일)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결론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청문 절차 등을 더 거치겠다는 건데, 면허취소로 판가름이 날 경우 무엇보다 진에어 직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가 큰 부담이 된 걸로 보입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2차관 :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진에어 청문,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조현민 전 부사장 등 경영진을 소환해 경위를 묻고, 진에어 근로자와 주주도 불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방침입니다.
청문이 보통 두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결론은 9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씨는 외국인이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는 법을 어기고 2010년부터 6년간 재직했습니다.
올해 4월에야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국토부는 제재를 위해 법리 검토 작업을 벌였습니다.
법무법인 세 곳에 자문한 결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이사직에서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취소는 과하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2차관 :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넓은 이 부분에 대한 자문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봤고요."]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내부 감사를 벌여, 직무 소홀과 부정청탁 의혹 등의 혐의로 담당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괌에서 엔진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진에어가 운항을 강행한 데 대해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씨를 등기임원으로 불법 선임한 진에어에 대해 정부가 처벌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초엔 오늘(29일)쯤 진에어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를 최종 결론내겠다고 했었는데, 이런 저런 부담때문에 청문 절차를 더 진행해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초 국토부는 오늘(29일)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결론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청문 절차 등을 더 거치겠다는 건데, 면허취소로 판가름이 날 경우 무엇보다 진에어 직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가 큰 부담이 된 걸로 보입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2차관 :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진에어 청문,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조현민 전 부사장 등 경영진을 소환해 경위를 묻고, 진에어 근로자와 주주도 불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방침입니다.
청문이 보통 두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결론은 9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씨는 외국인이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는 법을 어기고 2010년부터 6년간 재직했습니다.
올해 4월에야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국토부는 제재를 위해 법리 검토 작업을 벌였습니다.
법무법인 세 곳에 자문한 결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이사직에서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취소는 과하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2차관 :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넓은 이 부분에 대한 자문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봤고요."]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내부 감사를 벌여, 직무 소홀과 부정청탁 의혹 등의 혐의로 담당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괌에서 엔진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진에어가 운항을 강행한 데 대해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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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진에어 징계 처분 ‘연기’…“청문 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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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9 21:08:42
- 수정2018-06-29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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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씨를 등기임원으로 불법 선임한 진에어에 대해 정부가 처벌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초엔 오늘(29일)쯤 진에어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를 최종 결론내겠다고 했었는데, 이런 저런 부담때문에 청문 절차를 더 진행해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초 국토부는 오늘(29일)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결론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청문 절차 등을 더 거치겠다는 건데, 면허취소로 판가름이 날 경우 무엇보다 진에어 직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가 큰 부담이 된 걸로 보입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2차관 :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진에어 청문,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조현민 전 부사장 등 경영진을 소환해 경위를 묻고, 진에어 근로자와 주주도 불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방침입니다.
청문이 보통 두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결론은 9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씨는 외국인이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는 법을 어기고 2010년부터 6년간 재직했습니다.
올해 4월에야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국토부는 제재를 위해 법리 검토 작업을 벌였습니다.
법무법인 세 곳에 자문한 결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이사직에서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취소는 과하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2차관 :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넓은 이 부분에 대한 자문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봤고요."]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내부 감사를 벌여, 직무 소홀과 부정청탁 의혹 등의 혐의로 담당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괌에서 엔진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진에어가 운항을 강행한 데 대해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씨를 등기임원으로 불법 선임한 진에어에 대해 정부가 처벌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초엔 오늘(29일)쯤 진에어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를 최종 결론내겠다고 했었는데, 이런 저런 부담때문에 청문 절차를 더 진행해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초 국토부는 오늘(29일)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결론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청문 절차 등을 더 거치겠다는 건데, 면허취소로 판가름이 날 경우 무엇보다 진에어 직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가 큰 부담이 된 걸로 보입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2차관 :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진에어 청문,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조현민 전 부사장 등 경영진을 소환해 경위를 묻고, 진에어 근로자와 주주도 불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방침입니다.
청문이 보통 두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결론은 9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씨는 외국인이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는 법을 어기고 2010년부터 6년간 재직했습니다.
올해 4월에야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국토부는 제재를 위해 법리 검토 작업을 벌였습니다.
법무법인 세 곳에 자문한 결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이사직에서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취소는 과하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2차관 :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넓은 이 부분에 대한 자문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봤고요."]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내부 감사를 벌여, 직무 소홀과 부정청탁 의혹 등의 혐의로 담당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괌에서 엔진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진에어가 운항을 강행한 데 대해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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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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