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내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입력 2018.06.30 (21:18) 수정 2018.06.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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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주당 법정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지난 2월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앞으로 3년 동안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방송, 사회복지서비스 등 21개 업종과 노선버스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까지 52시간제 시행을 유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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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인 이상 기업, 내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 입력 2018-06-30 21:19:33
    • 수정2018-06-30 2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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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주당 법정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지난 2월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앞으로 3년 동안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방송, 사회복지서비스 등 21개 업종과 노선버스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까지 52시간제 시행을 유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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