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374억 원 환급

입력 2018.07.02 (19:29) 수정 2018.07.0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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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들로부터 더 받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 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한 환급금은 지난달 말 현재 37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보공단은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전화나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해당 고객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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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374억 원 환급
    • 입력 2018-07-02 19:34:36
    • 수정2018-07-02 19: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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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들로부터 더 받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 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한 환급금은 지난달 말 현재 37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보공단은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전화나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해당 고객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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