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안 제출…다주택자 세부담↑

입력 2018.07.03 (18:00) 수정 2018.07.03 (18: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배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강화되고,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제도는 축소되거나 폐지됩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80%에서 매년 5% 포인트씩 인상하고,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구간별로 0.05%에서 0.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27만여 명이 내년에 9백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또 토지분 종부세를 포함해 내년에만 모두 1조 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공시가액비율이 100%가 되는 2022년까지 해마다 2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됩니다.

다주택일 경우 과표기준이 낮은 만큼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것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수가 기존의 9만여 명에서 약 4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하는 등의 과세 특례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도 권고안에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오는 6일에 잠정안을, 25일에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며 9월 정기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종부세 강화안 제출…다주택자 세부담↑
    • 입력 2018-07-03 18:02:18
    • 수정2018-07-03 18:31:35
    통합뉴스룸ET
[앵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배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강화되고,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제도는 축소되거나 폐지됩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80%에서 매년 5% 포인트씩 인상하고,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구간별로 0.05%에서 0.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27만여 명이 내년에 9백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또 토지분 종부세를 포함해 내년에만 모두 1조 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공시가액비율이 100%가 되는 2022년까지 해마다 2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됩니다.

다주택일 경우 과표기준이 낮은 만큼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것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수가 기존의 9만여 명에서 약 4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하는 등의 과세 특례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도 권고안에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오는 6일에 잠정안을, 25일에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며 9월 정기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