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안 제출…다주택자 세부담↑
입력 2018.07.03 (18:00)
수정 2018.07.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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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배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강화되고,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제도는 축소되거나 폐지됩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80%에서 매년 5% 포인트씩 인상하고,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구간별로 0.05%에서 0.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27만여 명이 내년에 9백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또 토지분 종부세를 포함해 내년에만 모두 1조 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공시가액비율이 100%가 되는 2022년까지 해마다 2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됩니다.
다주택일 경우 과표기준이 낮은 만큼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것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수가 기존의 9만여 명에서 약 4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하는 등의 과세 특례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도 권고안에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오는 6일에 잠정안을, 25일에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며 9월 정기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배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강화되고,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제도는 축소되거나 폐지됩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80%에서 매년 5% 포인트씩 인상하고,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구간별로 0.05%에서 0.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27만여 명이 내년에 9백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또 토지분 종부세를 포함해 내년에만 모두 1조 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공시가액비율이 100%가 되는 2022년까지 해마다 2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됩니다.
다주택일 경우 과표기준이 낮은 만큼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것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수가 기존의 9만여 명에서 약 4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하는 등의 과세 특례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도 권고안에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오는 6일에 잠정안을, 25일에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며 9월 정기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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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강화안 제출…다주택자 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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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03 18:02:18
- 수정2018-07-03 18:31:35
[앵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배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강화되고,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제도는 축소되거나 폐지됩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80%에서 매년 5% 포인트씩 인상하고,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구간별로 0.05%에서 0.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27만여 명이 내년에 9백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또 토지분 종부세를 포함해 내년에만 모두 1조 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공시가액비율이 100%가 되는 2022년까지 해마다 2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됩니다.
다주택일 경우 과표기준이 낮은 만큼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것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수가 기존의 9만여 명에서 약 4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하는 등의 과세 특례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도 권고안에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오는 6일에 잠정안을, 25일에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며 9월 정기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배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강화되고,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제도는 축소되거나 폐지됩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80%에서 매년 5% 포인트씩 인상하고,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구간별로 0.05%에서 0.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27만여 명이 내년에 9백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또 토지분 종부세를 포함해 내년에만 모두 1조 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공시가액비율이 100%가 되는 2022년까지 해마다 2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됩니다.
다주택일 경우 과표기준이 낮은 만큼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것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수가 기존의 9만여 명에서 약 4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하는 등의 과세 특례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도 권고안에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오는 6일에 잠정안을, 25일에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며 9월 정기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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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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