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위 간부 특혜취업 혐의’ 현대차 압수수색

입력 2018.07.05 (12:29) 수정 2018.07.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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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대기업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자동차그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5일) 오전 서울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인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사 기록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전 간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이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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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정위 간부 특혜취업 혐의’ 현대차 압수수색
    • 입력 2018-07-05 12:30:38
    • 수정2018-07-05 12:33:27
    뉴스 12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대기업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자동차그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5일) 오전 서울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인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사 기록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전 간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이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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