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마련까지 입영연기

입력 2018.07.05 (23:24) 수정 2018.07.0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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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재의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의 입영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병무청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한해 입영 일자를 대체 복무제 도입때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병무청은 병역거부자를 형사고발을 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30살 이하면서 지난달 헌재 결정 이후 입영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병무청 관계자/음성변조 :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일단 그때까지 그렇게 연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그때 제도가 생긴다고 하면 그걸로 할 수 있게 바뀌려고 하는 거거든요."]

입영 연기를 원할 경우,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종교단체 증명서, 본인 진술서와 제3자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제출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지역 병무청별 심사를 통해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일 기준 7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측은 실효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두진/변호사 : "지금 뭔가 확인서까지 써가지고 입영기회를 연기하는 것이 이게 어떤 군복무를 받아들인다는 걸 전제로 이런 서류를 쓰는 건가? 라고 해서 당사자들이 질문이 많아요."]

이에 대해 현행법으로도 입영 연기가 가능하고 대체 복무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병무청이 성급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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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마련까지 입영연기
    • 입력 2018-07-05 23:26:37
    • 수정2018-07-05 23: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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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재의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의 입영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병무청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한해 입영 일자를 대체 복무제 도입때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병무청은 병역거부자를 형사고발을 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30살 이하면서 지난달 헌재 결정 이후 입영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병무청 관계자/음성변조 :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일단 그때까지 그렇게 연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그때 제도가 생긴다고 하면 그걸로 할 수 있게 바뀌려고 하는 거거든요."]

입영 연기를 원할 경우,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종교단체 증명서, 본인 진술서와 제3자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제출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지역 병무청별 심사를 통해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일 기준 7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측은 실효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두진/변호사 : "지금 뭔가 확인서까지 써가지고 입영기회를 연기하는 것이 이게 어떤 군복무를 받아들인다는 걸 전제로 이런 서류를 쓰는 건가? 라고 해서 당사자들이 질문이 많아요."]

이에 대해 현행법으로도 입영 연기가 가능하고 대체 복무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병무청이 성급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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