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납부자 10%만 종부세율 인상…‘임대 등록’ 유도

입력 2018.07.06 (21:23) 수정 2018.07.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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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정리해보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메세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세금 부담을 훨씬 무겁게 할테니, 집을 처분하거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집을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건 한 채나, 두 채 가진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1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이 많고, 경우에 따라 잠깐 2주택자일 수도 있지만 3주택 이상이면, 투기 가능성이 큰 걸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을 많이 지게 해 집을 팔든지,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다주택자의 경우도 임대 등록을 할 경우에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고가의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가 오르긴 올라도 상대적으로 그 폭은 크지 않습니다.

1주택자는 시가 19억 원, 다주택자는 합쳐서 23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는 세율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센터 팀장 : "심리적으로는 여러 채 복잡하게 갖고 있는 것 보다는 한 채로 좀 집중하고자 하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인상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 합치더라도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여 명의 10퍼센트가 채 되지 않습니다.

최근 몇년간 처럼 집값이 급등한다면,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몇 백만 원의 추가 세금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 OO 아파트 주민 : "보유세 몇 백 갖고 걱정해서 집 팔고 할 사람은 아예 이 동네 안 들어오지."]

특히 종부세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가, 빌딩, 공장부지에 대한 세율은 전혀 올리지 않아, 기업들만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확정합니다.

다만, 재정특위가 권고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은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지만 당장 야당이 개편안에 비판적이어서, 입법과정에서 일부 조정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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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 납부자 10%만 종부세율 인상…‘임대 등록’ 유도
    • 입력 2018-07-06 21:26:44
    • 수정2018-07-06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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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정리해보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메세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세금 부담을 훨씬 무겁게 할테니, 집을 처분하거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집을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건 한 채나, 두 채 가진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1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이 많고, 경우에 따라 잠깐 2주택자일 수도 있지만 3주택 이상이면, 투기 가능성이 큰 걸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을 많이 지게 해 집을 팔든지,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다주택자의 경우도 임대 등록을 할 경우에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고가의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가 오르긴 올라도 상대적으로 그 폭은 크지 않습니다.

1주택자는 시가 19억 원, 다주택자는 합쳐서 23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는 세율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센터 팀장 : "심리적으로는 여러 채 복잡하게 갖고 있는 것 보다는 한 채로 좀 집중하고자 하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인상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 합치더라도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여 명의 10퍼센트가 채 되지 않습니다.

최근 몇년간 처럼 집값이 급등한다면,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몇 백만 원의 추가 세금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 OO 아파트 주민 : "보유세 몇 백 갖고 걱정해서 집 팔고 할 사람은 아예 이 동네 안 들어오지."]

특히 종부세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가, 빌딩, 공장부지에 대한 세율은 전혀 올리지 않아, 기업들만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확정합니다.

다만, 재정특위가 권고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은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지만 당장 야당이 개편안에 비판적이어서, 입법과정에서 일부 조정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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