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합성’ 벌금 20대, 항소심에서 징역형
입력 2018.07.09 (12:23)
수정 2018.07.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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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지인의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부는 1심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26살 이모씨에게 오히려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웠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만큼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부는 1심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26살 이모씨에게 오히려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웠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만큼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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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 사진 합성’ 벌금 20대, 항소심에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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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09 12:25:45
- 수정2018-07-09 12:28:50
SNS 지인의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부는 1심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26살 이모씨에게 오히려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웠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만큼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부는 1심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26살 이모씨에게 오히려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웠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만큼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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