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오늘 1심 선고…특활비 뇌물 인정여부 주목

입력 2018.07.12 (12:16) 수정 2018.07.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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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고리 3인방'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전망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고,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 거래를 매개했다"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될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법원은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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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고리 3인방’ 오늘 1심 선고…특활비 뇌물 인정여부 주목
    • 입력 2018-07-12 12:18:27
    • 수정2018-07-12 13: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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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고리 3인방'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전망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고,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 거래를 매개했다"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될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법원은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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