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오늘 1심 선고…특활비 뇌물 인정여부 주목
입력 2018.07.12 (12:16)
수정 2018.07.12 (13: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고리 3인방'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전망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고,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 거래를 매개했다"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될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법원은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고리 3인방'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전망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고,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 거래를 매개했다"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될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법원은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고리 3인방’ 오늘 1심 선고…특활비 뇌물 인정여부 주목
-
- 입력 2018-07-12 12:18:27
- 수정2018-07-12 13:26:13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고리 3인방'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전망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고,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 거래를 매개했다"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될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법원은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고리 3인방'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전망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고,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 거래를 매개했다"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될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법원은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이지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