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靑 문건 목록 공개해야”
입력 2018.07.12 (19:30)
수정 2018.07.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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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 목록은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비공개 정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 목록은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비공개 정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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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당일 靑 문건 목록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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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12 19:36:58
- 수정2018-07-12 19:40:41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 목록은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비공개 정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 목록은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비공개 정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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