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결 뒤집어…법원행정처 개입?
입력 2018.07.13 (12:37)
수정 2018.07.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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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재판을 서둘러 뒤집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규정인데, 실제로 한 재판은 1심 선고 두달 여 만에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9월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한 사람이 낸 소송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에게 1억 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여 뒤인 12월에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론은 2015년 3월 내려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었습니다.
유신 헌법에 따른 체포나 구금 행위가 당시는 합법이었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딱 한 차례 변론 기일을 갖고 곧바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통상 선거사건에 적용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확인된 겁니다.
[이재정/민주당 의원/당시 변호인 : "신속하게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을 교정해서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변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블랙리스트 대상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헌법학자 2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시기에 행정처 판사나 행정처로 갈 것으로 예정된 판사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법원의 질서와 체계를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검찰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당시 재판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재판을 서둘러 뒤집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규정인데, 실제로 한 재판은 1심 선고 두달 여 만에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9월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한 사람이 낸 소송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에게 1억 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여 뒤인 12월에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론은 2015년 3월 내려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었습니다.
유신 헌법에 따른 체포나 구금 행위가 당시는 합법이었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딱 한 차례 변론 기일을 갖고 곧바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통상 선거사건에 적용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확인된 겁니다.
[이재정/민주당 의원/당시 변호인 : "신속하게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을 교정해서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변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블랙리스트 대상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헌법학자 2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시기에 행정처 판사나 행정처로 갈 것으로 예정된 판사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법원의 질서와 체계를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검찰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당시 재판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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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7-13 12: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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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재판을 서둘러 뒤집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규정인데, 실제로 한 재판은 1심 선고 두달 여 만에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9월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한 사람이 낸 소송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에게 1억 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여 뒤인 12월에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론은 2015년 3월 내려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었습니다.
유신 헌법에 따른 체포나 구금 행위가 당시는 합법이었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딱 한 차례 변론 기일을 갖고 곧바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통상 선거사건에 적용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확인된 겁니다.
[이재정/민주당 의원/당시 변호인 : "신속하게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을 교정해서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변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블랙리스트 대상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헌법학자 2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시기에 행정처 판사나 행정처로 갈 것으로 예정된 판사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법원의 질서와 체계를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검찰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당시 재판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재판을 서둘러 뒤집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규정인데, 실제로 한 재판은 1심 선고 두달 여 만에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9월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한 사람이 낸 소송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에게 1억 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여 뒤인 12월에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론은 2015년 3월 내려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었습니다.
유신 헌법에 따른 체포나 구금 행위가 당시는 합법이었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딱 한 차례 변론 기일을 갖고 곧바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통상 선거사건에 적용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확인된 겁니다.
[이재정/민주당 의원/당시 변호인 : "신속하게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을 교정해서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변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블랙리스트 대상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헌법학자 2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시기에 행정처 판사나 행정처로 갈 것으로 예정된 판사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법원의 질서와 체계를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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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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