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60여 명 사상 제천 화재 건물주에게 징역 7년

입력 2018.07.13 (17:18) 수정 2018.07.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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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이 씨에 대해, 누수와 누전에 대한 시정 등 안전 관리와 소방 훈련, 구호 등 한 가지라도 의무를 다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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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법 제천지원, 60여 명 사상 제천 화재 건물주에게 징역 7년
    • 입력 2018-07-13 17:20:22
    • 수정2018-07-13 17: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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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이 씨에 대해, 누수와 누전에 대한 시정 등 안전 관리와 소방 훈련, 구호 등 한 가지라도 의무를 다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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