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장에게 대꾸한 사병, 상관 모욕 아니야”
입력 2018.07.14 (17:06)
수정 2018.07.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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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병사들 앞에서 사병이 소대장에게 따지듯이 말하고 언성을 높이는 것을 상관 모욕으로 볼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지난 2016년 9월 "건강이 좋지 않아 유격 훈련을 불참한다"고 했다가 상관인 소대장이 훈련 참여를 명령하자 소대장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따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지난 2016년 9월 "건강이 좋지 않아 유격 훈련을 불참한다"고 했다가 상관인 소대장이 훈련 참여를 명령하자 소대장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따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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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대장에게 대꾸한 사병, 상관 모욕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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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14 17:09:43
- 수정2018-07-14 17:10:18
다른 병사들 앞에서 사병이 소대장에게 따지듯이 말하고 언성을 높이는 것을 상관 모욕으로 볼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지난 2016년 9월 "건강이 좋지 않아 유격 훈련을 불참한다"고 했다가 상관인 소대장이 훈련 참여를 명령하자 소대장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따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지난 2016년 9월 "건강이 좋지 않아 유격 훈련을 불참한다"고 했다가 상관인 소대장이 훈련 참여를 명령하자 소대장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따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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