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월소득 138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

입력 2018.07.14 (19:03) 수정 2018.07.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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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 소득이 138만여 원 이하인 4인 가족은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9만 원 가량 오른 461만여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1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70만여 원, 2인 가구는 290만여 원, 3인 가구는 376만여 원입니다.

이에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부터 지급되는 내년도 생계 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8만여 원 이하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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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가구 월소득 138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
    • 입력 2018-07-14 19:05:16
    • 수정2018-07-14 19: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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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 소득이 138만여 원 이하인 4인 가족은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9만 원 가량 오른 461만여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1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70만여 원, 2인 가구는 290만여 원, 3인 가구는 376만여 원입니다.

이에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부터 지급되는 내년도 생계 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8만여 원 이하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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