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계엄 문건 법률 검토 없었다”

입력 2018.07.16 (08:15) 수정 2018.07.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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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는 그동안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로부터 계엄령 관련 문건을 보고받고 외부에 법리검토를 의뢰한 결과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말해 왔습니다.

국방부가 말한 외부 전문가는 최재형 감사원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원장은 그러나 일반론을 이야기 했을 뿐 법리검토는 아니었다고 밝혀 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무사의 계엄 관련 문건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는 올해 3월 보고를 받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왜 넉달 동안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외부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고, 일부 위법성은 있지만 수사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지난 12일 :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이십니다."]

법리 검토 당사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송 장관이 탄핵 심판 무렵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병력 동원을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최 원장에게 의견을 물어온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특정 세력을 진압하려고 했다면 정치 관여로 볼 수 있지만 통상의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검토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문건을 제시받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해 법률 검토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외부 법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었다는걸 '법리 검토'로 표현한 건 실수였다며 기무사 문건을 공개할 수 없어 구두로 설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건이 최초 보고된 이후 대응 과정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이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조사 대상에 송영무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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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 “계엄 문건 법률 검토 없었다”
    • 입력 2018-07-16 08:17:35
    • 수정2018-07-16 08: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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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그동안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로부터 계엄령 관련 문건을 보고받고 외부에 법리검토를 의뢰한 결과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말해 왔습니다.

국방부가 말한 외부 전문가는 최재형 감사원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원장은 그러나 일반론을 이야기 했을 뿐 법리검토는 아니었다고 밝혀 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무사의 계엄 관련 문건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는 올해 3월 보고를 받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왜 넉달 동안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외부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고, 일부 위법성은 있지만 수사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지난 12일 :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이십니다."]

법리 검토 당사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송 장관이 탄핵 심판 무렵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병력 동원을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최 원장에게 의견을 물어온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특정 세력을 진압하려고 했다면 정치 관여로 볼 수 있지만 통상의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검토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문건을 제시받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해 법률 검토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외부 법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었다는걸 '법리 검토'로 표현한 건 실수였다며 기무사 문건을 공개할 수 없어 구두로 설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건이 최초 보고된 이후 대응 과정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이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조사 대상에 송영무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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