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보이콧”…광화문 천막농성 벌인다

입력 2018.07.16 (13:02) 수정 2018.07.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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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계가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서울 광화문에 천막 본부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15일)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채택한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국민 저항권 발동을 위해 '소상공인 생존권운동 연대'를 구성해 생존권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구체적으로 서울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 등을 예고했습니다.

또 5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작성한 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게 인상돼 수용할 수 없으니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구분 적용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인하나 임대료 현실화 등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해 거기까지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업종별 실태를 구분해놓은 통계는 5년마다 하는 경제총조사 밖에 없다며 근거가 없어 구분 적용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대로라면 매년 이런 식으로 구분 적용을 회피할 텐데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는 관련 방안을 내일(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에서 승인받은 후 실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참여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연합회에서 노무, 법무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얼마나 참여할지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사무실로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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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7-16 1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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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계가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서울 광화문에 천막 본부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15일)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채택한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국민 저항권 발동을 위해 '소상공인 생존권운동 연대'를 구성해 생존권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구체적으로 서울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 등을 예고했습니다.

또 5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작성한 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게 인상돼 수용할 수 없으니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구분 적용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인하나 임대료 현실화 등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해 거기까지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업종별 실태를 구분해놓은 통계는 5년마다 하는 경제총조사 밖에 없다며 근거가 없어 구분 적용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대로라면 매년 이런 식으로 구분 적용을 회피할 텐데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는 관련 방안을 내일(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에서 승인받은 후 실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참여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연합회에서 노무, 법무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얼마나 참여할지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사무실로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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