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무좀·습진약 33만 개 만들어 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18.07.16 (13:27) 수정 2018.07.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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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성 물질로 만든 무허가 무좀·습진약 33만 개를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10여 년 동안 판매해 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약사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69살 A씨를 구속하고, 유통업자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7년부터 자신의 집에서 10억 원 어치의 엉터리 무좀·습진 연고 28만 개와 무좀 물약 5만 개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특히 제조 방법에 대해 "10여년 전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인에게 배운 대로 값싼 유독성 메탄올, 동물용 피부소독제를 사서 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무좀약 22만7천 개가 전국의 재래시장과 노점상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그 거래처로 수사를 확대하고, 시중의 무허가 의약품들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무좀·습진약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하고, 무허가 의약품은 서울시 보건소 의약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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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무좀·습진약 33만 개 만들어 판매한 일당 검거
    • 입력 2018-07-16 13:27:23
    • 수정2018-07-16 13:31:21
    사회
유독성 물질로 만든 무허가 무좀·습진약 33만 개를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10여 년 동안 판매해 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약사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69살 A씨를 구속하고, 유통업자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7년부터 자신의 집에서 10억 원 어치의 엉터리 무좀·습진 연고 28만 개와 무좀 물약 5만 개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특히 제조 방법에 대해 "10여년 전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인에게 배운 대로 값싼 유독성 메탄올, 동물용 피부소독제를 사서 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무좀약 22만7천 개가 전국의 재래시장과 노점상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그 거래처로 수사를 확대하고, 시중의 무허가 의약품들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무좀·습진약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하고, 무허가 의약품은 서울시 보건소 의약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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