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으로 별거하고 있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A(47)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A(4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40)씨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 경찰 포위망이 좁혀오자 다음날 오후 자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거 후 아내가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며 "척추 질환을 앓던 나를 두고 집을 나갔고, 재산 분할 등으로도 다퉜다"고 진술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A(4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40)씨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 경찰 포위망이 좁혀오자 다음날 오후 자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거 후 아내가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며 "척추 질환을 앓던 나를 두고 집을 나갔고, 재산 분할 등으로도 다퉜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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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 긴급체포 40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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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16 17:12:27
이혼 소송으로 별거하고 있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A(47)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A(4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40)씨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 경찰 포위망이 좁혀오자 다음날 오후 자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거 후 아내가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며 "척추 질환을 앓던 나를 두고 집을 나갔고, 재산 분할 등으로도 다퉜다"고 진술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A(4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40)씨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 경찰 포위망이 좁혀오자 다음날 오후 자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거 후 아내가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며 "척추 질환을 앓던 나를 두고 집을 나갔고, 재산 분할 등으로도 다퉜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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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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