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명세서 보니…‘10.9%의 착시효과’

입력 2018.07.17 (07:39) 수정 2018.07.1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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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입니다.

인상률은 10.9%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 인상률을 이뤘지만, 실제로는 한자릿수에 그치는 노동자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저임금 수준보다 조금 웃도는 급여를 받는 사업장입니다.

이곳의 월급은 현재 240만 원 수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 대한 기대를 물었습니다.

[저임금노동자 : "(인상률이) 10%는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는 거는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느낌?"]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 역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기대가 크지 않습니다.

[김영애/교육공무직 노동자 : "실질적으로 임금은 2만 원이나 3만 원 정도 오르는 거죠."]

각각의 급여명세서를 분석해 실제 인상액을 추정했습니다.

[박용원/노무사 : "월 34600원, 즉 2% 초반의 상승효과밖에 가져올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상승 외에 최저임금 상승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그 부분은 잠식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질 인상률은 명목 인상률의 1/5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실질인상률이 명목 인상률보다 낮은 저소득 노동자는 전체 저임금 노동자의 12%, 19만 7천 명에 이릅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산입범위 확대의 후폭풍을 줄이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내는데 노사정 주체가 모두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2024년까지 산입범위는 계속 확대될 예정이어서 최저임금이 꾸준히 올라도 인상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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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명세서 보니…‘10.9%의 착시효과’
    • 입력 2018-07-17 07:46:48
    • 수정2018-07-17 07: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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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입니다.

인상률은 10.9%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 인상률을 이뤘지만, 실제로는 한자릿수에 그치는 노동자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저임금 수준보다 조금 웃도는 급여를 받는 사업장입니다.

이곳의 월급은 현재 240만 원 수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 대한 기대를 물었습니다.

[저임금노동자 : "(인상률이) 10%는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는 거는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느낌?"]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 역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기대가 크지 않습니다.

[김영애/교육공무직 노동자 : "실질적으로 임금은 2만 원이나 3만 원 정도 오르는 거죠."]

각각의 급여명세서를 분석해 실제 인상액을 추정했습니다.

[박용원/노무사 : "월 34600원, 즉 2% 초반의 상승효과밖에 가져올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상승 외에 최저임금 상승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그 부분은 잠식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질 인상률은 명목 인상률의 1/5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실질인상률이 명목 인상률보다 낮은 저소득 노동자는 전체 저임금 노동자의 12%, 19만 7천 명에 이릅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산입범위 확대의 후폭풍을 줄이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내는데 노사정 주체가 모두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2024년까지 산입범위는 계속 확대될 예정이어서 최저임금이 꾸준히 올라도 인상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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