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귀·난치병 등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입력 2018.07.18 (12:48) 수정 2018.07.18 (12: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병 등 일부에 대해 '대마' 성분의 의약품 수입이 허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마'는 대마초 등을 원료로 만든 제품을 말하는데, 그동안 국내에선 유통이 전면 금지돼 왔습니다.

식약처는 이 조치가 칸나비디올 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조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식약처, 희귀·난치병 등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 입력 2018-07-18 12:50:51
    • 수정2018-07-18 12:58:01
    뉴스 12
희귀·난치병 등 일부에 대해 '대마' 성분의 의약품 수입이 허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마'는 대마초 등을 원료로 만든 제품을 말하는데, 그동안 국내에선 유통이 전면 금지돼 왔습니다.

식약처는 이 조치가 칸나비디올 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조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