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귀·난치병 등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입력 2018.07.18 (12:48)
수정 2018.07.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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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병 등 일부에 대해 '대마' 성분의 의약품 수입이 허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마'는 대마초 등을 원료로 만든 제품을 말하는데, 그동안 국내에선 유통이 전면 금지돼 왔습니다.
식약처는 이 조치가 칸나비디올 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조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마'는 대마초 등을 원료로 만든 제품을 말하는데, 그동안 국내에선 유통이 전면 금지돼 왔습니다.
식약처는 이 조치가 칸나비디올 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조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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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희귀·난치병 등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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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18 12:50:51
- 수정2018-07-18 12:58:01

희귀·난치병 등 일부에 대해 '대마' 성분의 의약품 수입이 허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마'는 대마초 등을 원료로 만든 제품을 말하는데, 그동안 국내에선 유통이 전면 금지돼 왔습니다.
식약처는 이 조치가 칸나비디올 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조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마'는 대마초 등을 원료로 만든 제품을 말하는데, 그동안 국내에선 유통이 전면 금지돼 왔습니다.
식약처는 이 조치가 칸나비디올 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조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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