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노동해도 수당 없어요” 특수고용직이 화근
입력 2018.07.19 (12:37)
수정 2018.07.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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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J 대한통운 기사들이 회사와 갈등을 빚는건 분류노동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분류 작업도 배송업무라는 입장인데 반해 기사들은 공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 배송 현장은 어떤지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CJ 택배기사 이민상 씨가 터미널에서 물건을 싣고 나옵니다.
[이민상/CJ 택배기사 : "(몇시에 출근하신 거예요?) 오늘은 7시."]
점심 시간이 지나 화물칸이 비어갑니다.
["이제 회사로 복귀해서 남은 잔류물건을 다 싣고 2차 나와야죠. (끝난 게 아니에요?)"]
배송 물량이 늘어 분류 작업이 7시간 가량 걸리게 되자, 결국 쪼개기로 여러 차례 배송을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힘도 더 들죠. 기름값도 더 들지."]
CJ는 2016년부터 이런 '다회전 배송'을 도입했습니다.
[택배기사/음성변조 : "당연히 전부다 못채우고 나가요. 근데 2회전 나가라고 해 강제적으로..."]
문제는 배송횟수나 근무 시간이 길어져도 별도 수당은 없다는 겁니다.
택배 기사 대부분은 월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습니다.
모두가 사장님이자 노동자인 특수한 고용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조세화/변호사/전국서비스연맹법률원 : "계약서에 나와있는 건당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이나 각종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죠."]
정부는 지난해 말 택배 노조 설립을 처음 인정했는데 CJ 사측과 택배 대리점주들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지만, 이민상 씨는 여전히 배송중입니다.
밤 9시, 일이 끝났습니다.
[이민상/CJ 택배기사 : "카운트에 360개 가까이..."]
오늘도 14시간을 일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CJ 대한통운 기사들이 회사와 갈등을 빚는건 분류노동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분류 작업도 배송업무라는 입장인데 반해 기사들은 공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 배송 현장은 어떤지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CJ 택배기사 이민상 씨가 터미널에서 물건을 싣고 나옵니다.
[이민상/CJ 택배기사 : "(몇시에 출근하신 거예요?) 오늘은 7시."]
점심 시간이 지나 화물칸이 비어갑니다.
["이제 회사로 복귀해서 남은 잔류물건을 다 싣고 2차 나와야죠. (끝난 게 아니에요?)"]
배송 물량이 늘어 분류 작업이 7시간 가량 걸리게 되자, 결국 쪼개기로 여러 차례 배송을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힘도 더 들죠. 기름값도 더 들지."]
CJ는 2016년부터 이런 '다회전 배송'을 도입했습니다.
[택배기사/음성변조 : "당연히 전부다 못채우고 나가요. 근데 2회전 나가라고 해 강제적으로..."]
문제는 배송횟수나 근무 시간이 길어져도 별도 수당은 없다는 겁니다.
택배 기사 대부분은 월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습니다.
모두가 사장님이자 노동자인 특수한 고용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조세화/변호사/전국서비스연맹법률원 : "계약서에 나와있는 건당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이나 각종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죠."]
정부는 지난해 말 택배 노조 설립을 처음 인정했는데 CJ 사측과 택배 대리점주들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지만, 이민상 씨는 여전히 배송중입니다.
밤 9시, 일이 끝났습니다.
[이민상/CJ 택배기사 : "카운트에 360개 가까이..."]
오늘도 14시간을 일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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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시간 노동해도 수당 없어요” 특수고용직이 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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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19 12:38:00
- 수정2018-07-19 12:42:51
![](/data/news/2018/07/19/4011597_230.jpg)
[앵커]
CJ 대한통운 기사들이 회사와 갈등을 빚는건 분류노동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분류 작업도 배송업무라는 입장인데 반해 기사들은 공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 배송 현장은 어떤지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CJ 택배기사 이민상 씨가 터미널에서 물건을 싣고 나옵니다.
[이민상/CJ 택배기사 : "(몇시에 출근하신 거예요?) 오늘은 7시."]
점심 시간이 지나 화물칸이 비어갑니다.
["이제 회사로 복귀해서 남은 잔류물건을 다 싣고 2차 나와야죠. (끝난 게 아니에요?)"]
배송 물량이 늘어 분류 작업이 7시간 가량 걸리게 되자, 결국 쪼개기로 여러 차례 배송을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힘도 더 들죠. 기름값도 더 들지."]
CJ는 2016년부터 이런 '다회전 배송'을 도입했습니다.
[택배기사/음성변조 : "당연히 전부다 못채우고 나가요. 근데 2회전 나가라고 해 강제적으로..."]
문제는 배송횟수나 근무 시간이 길어져도 별도 수당은 없다는 겁니다.
택배 기사 대부분은 월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습니다.
모두가 사장님이자 노동자인 특수한 고용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조세화/변호사/전국서비스연맹법률원 : "계약서에 나와있는 건당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이나 각종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죠."]
정부는 지난해 말 택배 노조 설립을 처음 인정했는데 CJ 사측과 택배 대리점주들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지만, 이민상 씨는 여전히 배송중입니다.
밤 9시, 일이 끝났습니다.
[이민상/CJ 택배기사 : "카운트에 360개 가까이..."]
오늘도 14시간을 일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CJ 대한통운 기사들이 회사와 갈등을 빚는건 분류노동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분류 작업도 배송업무라는 입장인데 반해 기사들은 공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 배송 현장은 어떤지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CJ 택배기사 이민상 씨가 터미널에서 물건을 싣고 나옵니다.
[이민상/CJ 택배기사 : "(몇시에 출근하신 거예요?) 오늘은 7시."]
점심 시간이 지나 화물칸이 비어갑니다.
["이제 회사로 복귀해서 남은 잔류물건을 다 싣고 2차 나와야죠. (끝난 게 아니에요?)"]
배송 물량이 늘어 분류 작업이 7시간 가량 걸리게 되자, 결국 쪼개기로 여러 차례 배송을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힘도 더 들죠. 기름값도 더 들지."]
CJ는 2016년부터 이런 '다회전 배송'을 도입했습니다.
[택배기사/음성변조 : "당연히 전부다 못채우고 나가요. 근데 2회전 나가라고 해 강제적으로..."]
문제는 배송횟수나 근무 시간이 길어져도 별도 수당은 없다는 겁니다.
택배 기사 대부분은 월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습니다.
모두가 사장님이자 노동자인 특수한 고용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조세화/변호사/전국서비스연맹법률원 : "계약서에 나와있는 건당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이나 각종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죠."]
정부는 지난해 말 택배 노조 설립을 처음 인정했는데 CJ 사측과 택배 대리점주들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지만, 이민상 씨는 여전히 배송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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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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