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노동해도 수당 없어요” 특수고용직이 화근

입력 2018.07.19 (12:37) 수정 2018.07.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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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J 대한통운 기사들이 회사와 갈등을 빚는건 분류노동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분류 작업도 배송업무라는 입장인데 반해 기사들은 공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 배송 현장은 어떤지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CJ 택배기사 이민상 씨가 터미널에서 물건을 싣고 나옵니다.

[이민상/CJ 택배기사 : "(몇시에 출근하신 거예요?) 오늘은 7시."]

점심 시간이 지나 화물칸이 비어갑니다.

["이제 회사로 복귀해서 남은 잔류물건을 다 싣고 2차 나와야죠. (끝난 게 아니에요?)"]

배송 물량이 늘어 분류 작업이 7시간 가량 걸리게 되자, 결국 쪼개기로 여러 차례 배송을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힘도 더 들죠. 기름값도 더 들지."]

CJ는 2016년부터 이런 '다회전 배송'을 도입했습니다.

[택배기사/음성변조 : "당연히 전부다 못채우고 나가요. 근데 2회전 나가라고 해 강제적으로..."]

문제는 배송횟수나 근무 시간이 길어져도 별도 수당은 없다는 겁니다.

택배 기사 대부분은 월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습니다.

모두가 사장님이자 노동자인 특수한 고용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조세화/변호사/전국서비스연맹법률원 : "계약서에 나와있는 건당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이나 각종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죠."]

정부는 지난해 말 택배 노조 설립을 처음 인정했는데 CJ 사측과 택배 대리점주들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지만, 이민상 씨는 여전히 배송중입니다.

밤 9시, 일이 끝났습니다.

[이민상/CJ 택배기사 : "카운트에 360개 가까이..."]

오늘도 14시간을 일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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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시간 노동해도 수당 없어요” 특수고용직이 화근
    • 입력 2018-07-19 12:38:00
    • 수정2018-07-19 12:42:51
    뉴스 12
[앵커]

CJ 대한통운 기사들이 회사와 갈등을 빚는건 분류노동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분류 작업도 배송업무라는 입장인데 반해 기사들은 공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 배송 현장은 어떤지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CJ 택배기사 이민상 씨가 터미널에서 물건을 싣고 나옵니다.

[이민상/CJ 택배기사 : "(몇시에 출근하신 거예요?) 오늘은 7시."]

점심 시간이 지나 화물칸이 비어갑니다.

["이제 회사로 복귀해서 남은 잔류물건을 다 싣고 2차 나와야죠. (끝난 게 아니에요?)"]

배송 물량이 늘어 분류 작업이 7시간 가량 걸리게 되자, 결국 쪼개기로 여러 차례 배송을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힘도 더 들죠. 기름값도 더 들지."]

CJ는 2016년부터 이런 '다회전 배송'을 도입했습니다.

[택배기사/음성변조 : "당연히 전부다 못채우고 나가요. 근데 2회전 나가라고 해 강제적으로..."]

문제는 배송횟수나 근무 시간이 길어져도 별도 수당은 없다는 겁니다.

택배 기사 대부분은 월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습니다.

모두가 사장님이자 노동자인 특수한 고용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조세화/변호사/전국서비스연맹법률원 : "계약서에 나와있는 건당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이나 각종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죠."]

정부는 지난해 말 택배 노조 설립을 처음 인정했는데 CJ 사측과 택배 대리점주들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지만, 이민상 씨는 여전히 배송중입니다.

밤 9시, 일이 끝났습니다.

[이민상/CJ 택배기사 : "카운트에 360개 가까이..."]

오늘도 14시간을 일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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