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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7.20 (21:58) 수정 2018.07.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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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기무사 문건 대로 계엄령이 선포됐다면 서울 도심에서 제 2의 광주항쟁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저 비상시를 대비한 단순한 계획일 뿐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살인 예비음모는 범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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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0 22:05:03
    • 수정2018-07-20 22:08:24
    뉴스 9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기무사 문건 대로 계엄령이 선포됐다면 서울 도심에서 제 2의 광주항쟁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저 비상시를 대비한 단순한 계획일 뿐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살인 예비음모는 범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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