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기무사 문건 대로 계엄령이 선포됐다면 서울 도심에서 제 2의 광주항쟁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저 비상시를 대비한 단순한 계획일 뿐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살인 예비음모는 범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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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20 22:05:03
- 수정2018-07-20 22:08:24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기무사 문건 대로 계엄령이 선포됐다면 서울 도심에서 제 2의 광주항쟁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저 비상시를 대비한 단순한 계획일 뿐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살인 예비음모는 범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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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기무사 문건 대로 계엄령이 선포됐다면 서울 도심에서 제 2의 광주항쟁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저 비상시를 대비한 단순한 계획일 뿐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살인 예비음모는 범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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