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비리’ 신영자, 세 번째 보석 신청도 기각

입력 2018.07.23 (14:48) 수정 2018.07.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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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23일) 신 이사장이 고령과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낸 보석을 기각했습니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선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지만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신 이시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사건과 배임 등 경영비리 사건의 항소심을 병합해 심리 중입니다.

신 이사장의 파기환송심 구속 기간은 25일 만료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경영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 이사장은 앞서 1·2심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이번이 세 번째 보석 청구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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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家 비리’ 신영자, 세 번째 보석 신청도 기각
    • 입력 2018-07-23 14:48:17
    • 수정2018-07-23 14:57:58
    사회
법원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23일) 신 이사장이 고령과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낸 보석을 기각했습니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선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지만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신 이시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사건과 배임 등 경영비리 사건의 항소심을 병합해 심리 중입니다.

신 이사장의 파기환송심 구속 기간은 25일 만료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경영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 이사장은 앞서 1·2심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이번이 세 번째 보석 청구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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