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전체 공개해야”

입력 2018.07.23 (20:28) 수정 2018.07.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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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서 조사한 410개의 파일 중 미공개 문건에 대한 공개를 법원행정처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늘(2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고, 410개 조사 대상 파일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원문 공개에 대한 법관대표회의의 입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공문 형태로 전달됩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조사 대상 410개 파일 중 228개에 대해선 사법행정권 남용과 직접 관련이 없고,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당초 오늘 회의장에서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받아 미공개 문건 일부를 제한적으로 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문건 열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체적인 문건 공개 방법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대표회의에 제출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공개를 하라는 것은 지난번 98개 문건 공개에 같은 형태를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앞서 410개 문건 중 98개의 원문을 공개할 때는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공유하고, 언론에도 전달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미공개 파일이 직무상 비밀인지에 대해 다수의 판사가 공감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일부 문건 중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는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상당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법관대표회의는 오늘 회의에서 재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법원 합의부에 소속된 판사 3명을 모두 법조 경력 15년 이상으로 배치해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추천위원회가 직접 대면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 자료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질의·응답 절차를 통해 심층적인 인사검증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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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3 20:28:57
    • 수정2018-07-23 20:57:55
    사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서 조사한 410개의 파일 중 미공개 문건에 대한 공개를 법원행정처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늘(2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고, 410개 조사 대상 파일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원문 공개에 대한 법관대표회의의 입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공문 형태로 전달됩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조사 대상 410개 파일 중 228개에 대해선 사법행정권 남용과 직접 관련이 없고,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당초 오늘 회의장에서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받아 미공개 문건 일부를 제한적으로 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문건 열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체적인 문건 공개 방법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대표회의에 제출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공개를 하라는 것은 지난번 98개 문건 공개에 같은 형태를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앞서 410개 문건 중 98개의 원문을 공개할 때는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공유하고, 언론에도 전달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미공개 파일이 직무상 비밀인지에 대해 다수의 판사가 공감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일부 문건 중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는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상당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법관대표회의는 오늘 회의에서 재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법원 합의부에 소속된 판사 3명을 모두 법조 경력 15년 이상으로 배치해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추천위원회가 직접 대면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 자료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질의·응답 절차를 통해 심층적인 인사검증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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