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등지고 머리 잡아당겨…또 어린이집 학대 수사

입력 2018.07.25 (07:20) 수정 2018.07.2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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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CCTV를 등지고 만 5살 아이를 학대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CCTV 화면입니다.

보육 교사가 한 아이에게 다가가더니 CCTV를 등지고 뭔가 동작을 취합니다.

잠시 뒤 아이가 귀밑머리를 만지며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리에 와서도 귀 쪽이 아픈지 계속 만집니다.

교사가 귀밑머리를 잡아 당겼기 때문입니다.

수업 중이던 교사가 갑자기 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계속 누릅니다.

교사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아이는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정부 인증까지 받은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자기 머리를 잡고 쥐어 뜯고 귀를 잡고 들어올리면서 귀가 사라지는 줄 알고 머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다고..."]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교사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귀를 잡은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말을 아낀 채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눌러 숨지게 하는 등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는 확인된 것만 776건으로 4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모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음성변조 : "평가 인증한다고 모두 다 통보하고 '이 날 저희 갑니다' 해 가지고 하면...평가 인증이라고 하면 아무 때고 불시로 찾아가서 현재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 상황을 인증을 해야지."]

CCTV 실시간 시청과 녹화 영상 열람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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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등지고 머리 잡아당겨…또 어린이집 학대 수사
    • 입력 2018-07-25 07:22:40
    • 수정2018-07-25 0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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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CCTV를 등지고 만 5살 아이를 학대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CCTV 화면입니다.

보육 교사가 한 아이에게 다가가더니 CCTV를 등지고 뭔가 동작을 취합니다.

잠시 뒤 아이가 귀밑머리를 만지며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리에 와서도 귀 쪽이 아픈지 계속 만집니다.

교사가 귀밑머리를 잡아 당겼기 때문입니다.

수업 중이던 교사가 갑자기 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계속 누릅니다.

교사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아이는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정부 인증까지 받은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자기 머리를 잡고 쥐어 뜯고 귀를 잡고 들어올리면서 귀가 사라지는 줄 알고 머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다고..."]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교사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귀를 잡은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말을 아낀 채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눌러 숨지게 하는 등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는 확인된 것만 776건으로 4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모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음성변조 : "평가 인증한다고 모두 다 통보하고 '이 날 저희 갑니다' 해 가지고 하면...평가 인증이라고 하면 아무 때고 불시로 찾아가서 현재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 상황을 인증을 해야지."]

CCTV 실시간 시청과 녹화 영상 열람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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