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피감·산하기관 지원 해외출장 금지”
입력 2018.07.26 (12:12)
수정 2018.07.26 (12: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들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권익위와 정부는 앞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피감 또는 산하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을 금지키로 했습니다.
권익위를 비롯한 범정부점검단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진행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령에 근거 없이 피감・산하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등 22개 기관, 51건이며, 지원받은 공직자는 96명에 달했습니다.
권익위와 정부는 앞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피감 또는 산하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을 금지키로 했습니다.
권익위를 비롯한 범정부점검단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진행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령에 근거 없이 피감・산하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등 22개 기관, 51건이며, 지원받은 공직자는 96명에 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권익위 “피감·산하기관 지원 해외출장 금지”
-
- 입력 2018-07-26 12:13:07
- 수정2018-07-26 12:18:41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들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권익위와 정부는 앞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피감 또는 산하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을 금지키로 했습니다.
권익위를 비롯한 범정부점검단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진행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령에 근거 없이 피감・산하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등 22개 기관, 51건이며, 지원받은 공직자는 96명에 달했습니다.
권익위와 정부는 앞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피감 또는 산하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을 금지키로 했습니다.
권익위를 비롯한 범정부점검단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진행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령에 근거 없이 피감・산하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등 22개 기관, 51건이며, 지원받은 공직자는 96명에 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