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국가 배상 책임 인정…“유족에 배상해야”

입력 2018.07.26 (19:11) 수정 2018.07.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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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유족들에게 모두 3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지 21년만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97년, 22살이었던 고 조중필 씨가 이태원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이태원 살인사건'.

법원은 오늘 국가가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숨진 조 씨의 유가족들에게 모두 3억 6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이 부실한 수사로인해 진범이 미국으로 출국하도록 만든 책임을 물은겁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가 공범이라고 봤지만,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가해자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에드워드 리는 결국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그 사이에 진범 아더 존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해에야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있으나 처벌받는 가해자는 없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나 마침내 인정된 국가의 배상 책임.

어머니 이복수 씨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선고를 들었습니다.

[이복수/故 조중필 씨 어머니 : "억울하게 중필이가 죽었는데 그냥 범인을 다 내보냈잖아요, 살인범을. 21년째 법정에 쫓아다녔어요."]

유가족 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을 똑바로 집행해 국민들이 힘든일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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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살인사건’ 국가 배상 책임 인정…“유족에 배상해야”
    • 입력 2018-07-26 19:13:03
    • 수정2018-07-26 1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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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유족들에게 모두 3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지 21년만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97년, 22살이었던 고 조중필 씨가 이태원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이태원 살인사건'.

법원은 오늘 국가가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숨진 조 씨의 유가족들에게 모두 3억 6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이 부실한 수사로인해 진범이 미국으로 출국하도록 만든 책임을 물은겁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가 공범이라고 봤지만,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가해자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에드워드 리는 결국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그 사이에 진범 아더 존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해에야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있으나 처벌받는 가해자는 없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나 마침내 인정된 국가의 배상 책임.

어머니 이복수 씨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선고를 들었습니다.

[이복수/故 조중필 씨 어머니 : "억울하게 중필이가 죽었는데 그냥 범인을 다 내보냈잖아요, 살인범을. 21년째 법정에 쫓아다녔어요."]

유가족 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을 똑바로 집행해 국민들이 힘든일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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