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 내쫓으려 7번 허위 고소한 남성 실형

입력 2018.07.27 (20: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거 여성을 내쫓으려 때리고 허위 고소를 한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2부는 7년 간 만난 여성이 마음에 안 든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81세 유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인 채 2010년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를 만난 유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아파트와 함께 수십억 원을 주겠다며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달 뒤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쫓아 내기로 마음 먹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는 피해자가 집안 물건을 부수고 훔친다며 7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고, 이를 위해 본인이 운영하는 택시 회사의 직원들에게 거짓으로 확인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거 여성 내쫓으려 7번 허위 고소한 남성 실형
    • 입력 2018-07-27 20:18:32
    사회
동거 여성을 내쫓으려 때리고 허위 고소를 한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2부는 7년 간 만난 여성이 마음에 안 든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81세 유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인 채 2010년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를 만난 유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아파트와 함께 수십억 원을 주겠다며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달 뒤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쫓아 내기로 마음 먹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는 피해자가 집안 물건을 부수고 훔친다며 7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고, 이를 위해 본인이 운영하는 택시 회사의 직원들에게 거짓으로 확인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