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기간 만료로 다음달 6일 석방

입력 2018.07.27 (22:49) 수정 2018.07.2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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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일부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27일) 구속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올해 1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심 과정에서 구속기간이 3차례 갱신돼 다음 달 6일 최종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김 전 실장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김 전 실장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와 예술가 등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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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기간 만료로 다음달 6일 석방
    • 입력 2018-07-27 22:49:13
    • 수정2018-07-28 07:08:12
    사회
박근혜 정부 시절 일부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27일) 구속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올해 1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심 과정에서 구속기간이 3차례 갱신돼 다음 달 6일 최종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김 전 실장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김 전 실장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와 예술가 등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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