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영장 청구도 무더기 기각…“납득할 수 없어”

입력 2018.07.28 (06:36) 수정 2018.07.2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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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세번째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며 사실상 수사 방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것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 째 무더기 기각입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대상은 부산지역 건설업자에게서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문 모 전 부장판사의 사무실.

그리고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 정 모 씨의 사무실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치소 수감실 등이었습니다.

상고법원 로비를 위해 현 전 수석과 가까운 문 전 판사의 향응 등 비리를 법원행정처가 눈감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법원은 문 전 판사에 대한 영장은 "별건 수사로 보인다"며, 현 전 수석은 이미 자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대한 첫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문 전 판사를 징계하지 않고 봐줬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블랙리스트 판사들에 대한 인사불이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한 행정처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역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행정처가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계속해서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상 수사 방해가 아니냐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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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번째 영장 청구도 무더기 기각…“납득할 수 없어”
    • 입력 2018-07-28 06:37:31
    • 수정2018-07-28 07: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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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세번째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며 사실상 수사 방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것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 째 무더기 기각입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대상은 부산지역 건설업자에게서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문 모 전 부장판사의 사무실.

그리고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 정 모 씨의 사무실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치소 수감실 등이었습니다.

상고법원 로비를 위해 현 전 수석과 가까운 문 전 판사의 향응 등 비리를 법원행정처가 눈감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법원은 문 전 판사에 대한 영장은 "별건 수사로 보인다"며, 현 전 수석은 이미 자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대한 첫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문 전 판사를 징계하지 않고 봐줬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블랙리스트 판사들에 대한 인사불이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한 행정처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역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행정처가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계속해서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상 수사 방해가 아니냐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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