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준조합원 1700만 명 ‘비과세 혜택’ 없앤다
입력 2018.07.30 (21:18)
수정 2018.07.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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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누구나 누리던 비과세 혜택이 앞으로는 조합원에게만 주어지고,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 임세흠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농협은 농민이 아니어도 준조합원으로 가입만 하면, 예금 3천만 원까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는다고 홍보합니다.
[○○농협 직원 : "저희한테 만 원 주시고 준조합원 가입 가능하시고요,나중에 더이상 저희 농협 이용 안 하실 때 만 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세요."]
이런 농협 준조합원은 약 1,700 만 명으로, 이들이 받는 세금 혜택도 연간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협이나 수협 같은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을 조합원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준조합원은 내년 5%, 후년 9%씩 세금을 내야 합니다.
중상위층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1조 원 넘게 발행된 기프티콘같은 모바일 상품권에는 새롭게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만 원부터 5만 원까진 2백 원, 10만 원 까진 4백 원, 그 이상은 세금 8백 원을 물립니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예고대로 인상되고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강화됩니다.
대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4조 7천억 원이 서민과 중산층에 지원됩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적게 하는, 줄어드는 그런 정책기조는 작년에 이어서 유지가 됐고..."]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앞으로 5년간 한 해 평균 2조 5천 억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편안은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누구나 누리던 비과세 혜택이 앞으로는 조합원에게만 주어지고,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 임세흠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농협은 농민이 아니어도 준조합원으로 가입만 하면, 예금 3천만 원까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는다고 홍보합니다.
[○○농협 직원 : "저희한테 만 원 주시고 준조합원 가입 가능하시고요,나중에 더이상 저희 농협 이용 안 하실 때 만 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세요."]
이런 농협 준조합원은 약 1,700 만 명으로, 이들이 받는 세금 혜택도 연간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협이나 수협 같은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을 조합원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준조합원은 내년 5%, 후년 9%씩 세금을 내야 합니다.
중상위층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1조 원 넘게 발행된 기프티콘같은 모바일 상품권에는 새롭게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만 원부터 5만 원까진 2백 원, 10만 원 까진 4백 원, 그 이상은 세금 8백 원을 물립니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예고대로 인상되고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강화됩니다.
대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4조 7천억 원이 서민과 중산층에 지원됩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적게 하는, 줄어드는 그런 정책기조는 작년에 이어서 유지가 됐고..."]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앞으로 5년간 한 해 평균 2조 5천 억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편안은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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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준조합원 1700만 명 ‘비과세 혜택’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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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30 21:19:44
- 수정2018-07-30 2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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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누구나 누리던 비과세 혜택이 앞으로는 조합원에게만 주어지고,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 임세흠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농협은 농민이 아니어도 준조합원으로 가입만 하면, 예금 3천만 원까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는다고 홍보합니다.
[○○농협 직원 : "저희한테 만 원 주시고 준조합원 가입 가능하시고요,나중에 더이상 저희 농협 이용 안 하실 때 만 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세요."]
이런 농협 준조합원은 약 1,700 만 명으로, 이들이 받는 세금 혜택도 연간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협이나 수협 같은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을 조합원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준조합원은 내년 5%, 후년 9%씩 세금을 내야 합니다.
중상위층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1조 원 넘게 발행된 기프티콘같은 모바일 상품권에는 새롭게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만 원부터 5만 원까진 2백 원, 10만 원 까진 4백 원, 그 이상은 세금 8백 원을 물립니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예고대로 인상되고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강화됩니다.
대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4조 7천억 원이 서민과 중산층에 지원됩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적게 하는, 줄어드는 그런 정책기조는 작년에 이어서 유지가 됐고..."]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앞으로 5년간 한 해 평균 2조 5천 억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편안은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누구나 누리던 비과세 혜택이 앞으로는 조합원에게만 주어지고,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 임세흠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농협은 농민이 아니어도 준조합원으로 가입만 하면, 예금 3천만 원까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는다고 홍보합니다.
[○○농협 직원 : "저희한테 만 원 주시고 준조합원 가입 가능하시고요,나중에 더이상 저희 농협 이용 안 하실 때 만 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세요."]
이런 농협 준조합원은 약 1,700 만 명으로, 이들이 받는 세금 혜택도 연간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협이나 수협 같은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을 조합원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준조합원은 내년 5%, 후년 9%씩 세금을 내야 합니다.
중상위층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1조 원 넘게 발행된 기프티콘같은 모바일 상품권에는 새롭게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만 원부터 5만 원까진 2백 원, 10만 원 까진 4백 원, 그 이상은 세금 8백 원을 물립니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예고대로 인상되고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강화됩니다.
대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4조 7천억 원이 서민과 중산층에 지원됩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적게 하는, 줄어드는 그런 정책기조는 작년에 이어서 유지가 됐고..."]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앞으로 5년간 한 해 평균 2조 5천 억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편안은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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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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