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사자료 입수해봤더니…“퇴직 5년 전부터 조직적 관리”

입력 2018.07.31 (06:08) 수정 2018.07.3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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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중인 공정위 '재취업 비리'의 핵심은 퇴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경력관리'입니다.

공정위의 인사자료를 입수해 분석해봤더니, 재취업 심사 때 퇴직 전 5년 동안의 경력을 확인한다는 점을 감안해 퇴직 예정자들을 5년 전부터 이른바 '비경제부서'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가 입수한 최근 10년 간 공정위 퇴직자 41명의 '보직 변경 현황' 입니다.

이 41명은 모두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 심사를 통과했는데 이들이 퇴직 전 공정위에서 맡았던 보직이 기록돼있습니다.

퇴직 후 한 달 만에 '만도'의 비상근고문으로 취업한 A 과장의 자룝니다.

기획재정담당관실 등 이른바 '비경제부서'만 퇴직 5년전부터 돌아다녔습니다.

기업 연관성이 큰 제조하도급개선과에서 근무는 했지만, 단 18일에 불과합니다.

재취업 심사에 유리하게 이른바 '경력관리'를 받았다는 건데, 공정위 수뇌부의 승인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정위 관계자/음성변조 : "부처마다 다 틀린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과장급 이상 인사는 그냥 인사권자가, 인사권자라는 게 위원장님이시니까…."]

다른 퇴직자들에게서도 비슷한 정황은 포착됩니다.

'법무법인 광장'에 전문위원으로 취업한 퇴직자는 국외훈련, 위원장 비서실 등을 거쳤고 또 다른 퇴직자도 경찰대 파견, 소비자안전정보과 등 이름만 들어도 기업과 무관한 부서를 거쳐 '포스코건설' 자문역으로 취업했습니다.

이런 '경력관리'를 거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걸로 보이는 퇴직자는 최소 30명입니다.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무력화시키려 한게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유동수/국회 정무위원 : "경력관리용 보직을 외부에 개방하거나, 비경제부서를 일정기간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엔 재취업 관행이 없어졌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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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인사자료 입수해봤더니…“퇴직 5년 전부터 조직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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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7-31 08: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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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중인 공정위 '재취업 비리'의 핵심은 퇴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경력관리'입니다.

공정위의 인사자료를 입수해 분석해봤더니, 재취업 심사 때 퇴직 전 5년 동안의 경력을 확인한다는 점을 감안해 퇴직 예정자들을 5년 전부터 이른바 '비경제부서'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가 입수한 최근 10년 간 공정위 퇴직자 41명의 '보직 변경 현황' 입니다.

이 41명은 모두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 심사를 통과했는데 이들이 퇴직 전 공정위에서 맡았던 보직이 기록돼있습니다.

퇴직 후 한 달 만에 '만도'의 비상근고문으로 취업한 A 과장의 자룝니다.

기획재정담당관실 등 이른바 '비경제부서'만 퇴직 5년전부터 돌아다녔습니다.

기업 연관성이 큰 제조하도급개선과에서 근무는 했지만, 단 18일에 불과합니다.

재취업 심사에 유리하게 이른바 '경력관리'를 받았다는 건데, 공정위 수뇌부의 승인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정위 관계자/음성변조 : "부처마다 다 틀린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과장급 이상 인사는 그냥 인사권자가, 인사권자라는 게 위원장님이시니까…."]

다른 퇴직자들에게서도 비슷한 정황은 포착됩니다.

'법무법인 광장'에 전문위원으로 취업한 퇴직자는 국외훈련, 위원장 비서실 등을 거쳤고 또 다른 퇴직자도 경찰대 파견, 소비자안전정보과 등 이름만 들어도 기업과 무관한 부서를 거쳐 '포스코건설' 자문역으로 취업했습니다.

이런 '경력관리'를 거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걸로 보이는 퇴직자는 최소 30명입니다.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무력화시키려 한게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유동수/국회 정무위원 : "경력관리용 보직을 외부에 개방하거나, 비경제부서를 일정기간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엔 재취업 관행이 없어졌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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