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99.9% 제거” 공기청정기 부당 광고 적발

입력 2018.07.31 (12:15) 수정 2018.07.31 (13: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99.9% 제거한다는 등의 부당 광고를 한 공기청정 제품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코스모앤컴퍼니와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과 에스케이매직, 교원과 오텍캐리어 등 6개 공기청정 제품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 업체들은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부당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실제 성능을 오해할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세먼지 99.9% 제거” 공기청정기 부당 광고 적발
    • 입력 2018-07-31 12:17:00
    • 수정2018-07-31 13:04:57
    뉴스 12
미세먼지를 99.9% 제거한다는 등의 부당 광고를 한 공기청정 제품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코스모앤컴퍼니와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과 에스케이매직, 교원과 오텍캐리어 등 6개 공기청정 제품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 업체들은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부당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실제 성능을 오해할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