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심폐소생술 중 갈비뼈 골절 사망…보험금 줘야”

입력 2018.07.31 (12:38) 수정 2018.07.3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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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사망했다면 '상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9단독은, 심폐소생술 중 사망한 A씨의 가족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의 유가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진 뒤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회복했지만, 사흘 뒤 가슴에 혈액이 고이는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A씨 가족은 이에 상해 사망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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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심폐소생술 중 갈비뼈 골절 사망…보험금 줘야”
    • 입력 2018-07-31 12:44:55
    • 수정2018-07-31 13:04:57
    뉴스 12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사망했다면 '상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9단독은, 심폐소생술 중 사망한 A씨의 가족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의 유가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진 뒤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회복했지만, 사흘 뒤 가슴에 혈액이 고이는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A씨 가족은 이에 상해 사망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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