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로비 의혹’ 등 민감한 문건 공개 거부
입력 2018.08.01 (21:29)
수정 2018.08.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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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가로 공개된 문건 가운데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들 성향 분석이나 당시 사법부의 로비창구로 동원된 판사 출신 변호사들 동향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쏙 빠졌습니다.
현 김명수 사법부가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가 끝까지 공개를 거부한 문건들은 모두 3건입니다.
우선 2016년 총선 직후 작성된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
국회의원들의 평판과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KBS가 파악한 전관 변호사들은 모두 7명.
대부분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출신입니다.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들과, 전직 대법관도 있습니다.
법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변호사들을 상고법원 입법 로비에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사찰 대상이었던 차성안 판사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들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나 사생활 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지원/변호사/이탄희 판사 부인 : "반대되는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판사들을 사찰하고. 그것만 해도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고. 자괴감이나 환멸 같은 것도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했고요."]
무더기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재판 기록을 넘기기를 거부하는 등 법원이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 "우리 사법제도는 여전히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남아있으면서 국민위에 군림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두 차례 기각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추가로 공개된 문건 가운데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들 성향 분석이나 당시 사법부의 로비창구로 동원된 판사 출신 변호사들 동향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쏙 빠졌습니다.
현 김명수 사법부가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가 끝까지 공개를 거부한 문건들은 모두 3건입니다.
우선 2016년 총선 직후 작성된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
국회의원들의 평판과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KBS가 파악한 전관 변호사들은 모두 7명.
대부분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출신입니다.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들과, 전직 대법관도 있습니다.
법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변호사들을 상고법원 입법 로비에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사찰 대상이었던 차성안 판사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들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나 사생활 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지원/변호사/이탄희 판사 부인 : "반대되는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판사들을 사찰하고. 그것만 해도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고. 자괴감이나 환멸 같은 것도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했고요."]
무더기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재판 기록을 넘기기를 거부하는 등 법원이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 "우리 사법제도는 여전히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남아있으면서 국민위에 군림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두 차례 기각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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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로비 의혹’ 등 민감한 문건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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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01 21:30:53
- 수정2018-08-01 21: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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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공개된 문건 가운데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들 성향 분석이나 당시 사법부의 로비창구로 동원된 판사 출신 변호사들 동향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쏙 빠졌습니다.
현 김명수 사법부가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가 끝까지 공개를 거부한 문건들은 모두 3건입니다.
우선 2016년 총선 직후 작성된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
국회의원들의 평판과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KBS가 파악한 전관 변호사들은 모두 7명.
대부분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출신입니다.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들과, 전직 대법관도 있습니다.
법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변호사들을 상고법원 입법 로비에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사찰 대상이었던 차성안 판사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들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나 사생활 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지원/변호사/이탄희 판사 부인 : "반대되는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판사들을 사찰하고. 그것만 해도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고. 자괴감이나 환멸 같은 것도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했고요."]
무더기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재판 기록을 넘기기를 거부하는 등 법원이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 "우리 사법제도는 여전히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남아있으면서 국민위에 군림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두 차례 기각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추가로 공개된 문건 가운데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들 성향 분석이나 당시 사법부의 로비창구로 동원된 판사 출신 변호사들 동향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쏙 빠졌습니다.
현 김명수 사법부가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가 끝까지 공개를 거부한 문건들은 모두 3건입니다.
우선 2016년 총선 직후 작성된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
국회의원들의 평판과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KBS가 파악한 전관 변호사들은 모두 7명.
대부분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출신입니다.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들과, 전직 대법관도 있습니다.
법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변호사들을 상고법원 입법 로비에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사찰 대상이었던 차성안 판사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들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나 사생활 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지원/변호사/이탄희 판사 부인 : "반대되는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판사들을 사찰하고. 그것만 해도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고. 자괴감이나 환멸 같은 것도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했고요."]
무더기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재판 기록을 넘기기를 거부하는 등 법원이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 "우리 사법제도는 여전히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남아있으면서 국민위에 군림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두 차례 기각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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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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