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덴마크, 공공장소서 부르카·니캅 착용금지

입력 2018.08.02 (07:30) 수정 2018.08.02 (07: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덴마크가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전통 여성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처럼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금지했습니다.

새로 발효된 법률을 1회 위반하면 17만 원, 4회 이상 위반하면 최대 17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미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프랑스, 독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복장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복장이 사회통합을 해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옹호론과, 이 법이 여성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금 세계는] 덴마크, 공공장소서 부르카·니캅 착용금지
    • 입력 2018-08-02 07:31:36
    • 수정2018-08-02 07:46:12
    뉴스광장
덴마크가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전통 여성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처럼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금지했습니다.

새로 발효된 법률을 1회 위반하면 17만 원, 4회 이상 위반하면 최대 17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미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프랑스, 독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복장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복장이 사회통합을 해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옹호론과, 이 법이 여성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