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예술인 실업급여 적용”
입력 2018.08.06 (23:32)
수정 2018.08.0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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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고용보험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종사형태의 다양성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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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예술인 실업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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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06 23:33:09
- 수정2018-08-06 23:55:51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고용보험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종사형태의 다양성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종사형태의 다양성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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